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 합의금에 관한 안내

사용자(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벌금 및 과태료, 그리고 합의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베스킨라빈스 사장이 급하게 알바생을 채용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하루 일을하고 알바생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사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처럼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정규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최대 500만 원의 벌금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청 신고 및 시정 명령 :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14일 이내에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 기간 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3. 검찰 송치 및 약식 기소 :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면 약식기소가 이루저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벌금은 정식재판을 통해 확정되며 일반적으로 100만 원 이내로 결정됩니다.
  4. 가중 처벌 : 사용자가 고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미작성 인원이 많거나, 이전에 유사한 전과가 있는 경우 벌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과태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ㅇ낳았거나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필수 항목이 누락된 경우 부괴됩니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근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 과태료
    • 최대 190만 원의 과태료 : 기간제 근로자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최대 1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에 과태료
    • 최대 240만 원의 과태료 :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주방 A 8시간, 주방 B 7시간, 홀 A 4시간, 사장 이렇게 네명이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방 B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주방 A의 경우 통상근로자, 홀 A의 경우 비교대상이 없어 통상근로자로 설정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와 벌금은 별개로 계산되며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벌금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누락에 따른 과태료

근로계약서에는 특정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들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 기간 : 50만 원
  2.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및 지급 방법 : 50만 원
  3. 근로일별 근로시간 : 50만 원
  4. 근로시간 및 휴계시간 : 30만 원
  5. 휴일 및 휴가 : 30만 원
  6. 취업장소 및 종사업무 : 30만 원

이들 항목이 모두 빠진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최대 2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빠져서 최대 1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합의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사용자를 협박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법을 위반했더라도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협박죄나 공갈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와 함께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러한 사례는 특히 2023년 8월부터 12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사업주들은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갈취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일부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과태료 24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까지 나올 수 있다, 이번 주까지 연락이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 사업주는 노무사에게 자문을 한 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협박자에게 연락하여 원하는 것을 물어보면 1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신고를 취소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지만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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