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신청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고용지원금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실업자의 취업 지원과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운영되어왔습니다. 이 지원금은 일반적인 예산 소진형 지원금과는 달리 매년 꾸준히 지원되어 왔으며 특히 지원 기업 수가 많지 않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 제조업 : 500인 이하
- 건설업, 통신업 등 : 300인 이하
- 기타 산업 : 100인 이하
- 중소기업 : 포함
- 대규모 기업 : 상시 근로자 수가 우선지원대상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 지원 제외 사업주
- 임금 체불로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
- 유흥주점 및 기타 소비성 업종 사업주
지원 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6개월 : 360만 원
- 1년 : 720만 원
- 대규모 기업
- 6개월 : 180만 원
- 1년 : 360만 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의 수혜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와 이들을 채용한 기업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조건
-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특정 조건 충족자
-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를 유지한 경우
- 다음과 같은 우선 대상자
- 중증장애인
- 가족 부양 책임을 가진 여성
- 도서 지역(섬 지역) 거주자
- 취업성공수당
-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에게 150만 원 지급
- 필요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 자료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해당 조건 증빙 서류
신청 절차
고용촉진장려금을 포함한 고용지원금 신청은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됩니다.
- 지원 자격 확인
-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 자격 기준 확인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및 근로자 조건 검토
- 필요 서류 준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임금 관련 증빙 서류 등 준비
- 신청 및 접수
-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을 통해 신청
- 지역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추가 문의 가능
- 지원금 수령
- 요건 충족 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고용촉진장려금 외 추가 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 지원금
-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조건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지원 내용
- 임금 상승분의 80%(월 최대 60만 원, 최대 1년 지원)
-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 지원
-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대상 :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근로자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연 최대 360만 원 지원
- 시차출퇴근제 : 6개월간 최대 120만 원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대상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제공한 사업주
- 지원 내용 : 대체 인력 고용 시 1인당 월 80만 원 지원(인수인계 기간 : 월 120만 원)
- 고용유지 지원금
- 대상 : 경영상 이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지원 내용
- 1일 상한액 : 6.6만 원(우선지원대상기업 : 7만 원)
- 휴업, 휴직 합산 연간 180만 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