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근로자분들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처리 및 보상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청구 시 하루 일당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건설일용직 근로자 산재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산재 보상 급여 종류 확인
산재 보상 급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요양 급여 : 병원비와 관련된 비용을 보상받습니다.
- 휴업 급여 :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상받습니다.
- 장해 급여 : 장애가 남을 경우 보상받는 급여입니다.
2. 요양급여 신청
산재법은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근로자로 인정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처리에 관한 입증 책임은 재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와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발생 시 : 즉시 사고를 회사에 보고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 의료기관 방문 : 병원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요양급여 신청 :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서류 제출 : 진단서, 사고 경위서, 임금 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평균임금 산정
산재 보상 급여 중 휴업 급여와 장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평균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은 일반 상용직 근로자와 다르게 적용되며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 직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불규칙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하루 일당에 통산근로계수 0.73을 곱하여 휴업보상의 기준이 되는 하루 일당을 산정합니다.
-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하루 일당이 2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휴업급여는 20만원의 0.73인 146,000원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한 달 평균 22.3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 하루 일당 전체를 휴업보상의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통산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하루 일당 전체를 평균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휴업급여 신청
- 요양 중인 경우 : 요양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소득 보상을 받기 위해 휴업급여를 신청합니다.
- 휴업급여 신청서 작성 : 회사와 병원의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 앞서 언급한 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금액을 결정합니다.
5. 장해급여 신청 절차
- 장해 진단 :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해 진단을 받습니다.
- 장해급여 신청서 작성 : 장해 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장해 등급 결정 :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을 결정한 후 그에 따른 보상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