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300만원 이상의 퇴직금 또는 55세 미만의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제 개인형 IRP 퇴직금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형 IRP란?
개인형 IRP는 퇴직자나 퇴직 예정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소득이 있는 개인이 부담금을 납입하여 절세 혜택을 받고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IRP 계좌로 이체된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잦은 이직으로 인해 퇴직금을 따로 모으기 어려운 현대 근로자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2. IRP 퇴직금 일시금 수령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후에는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제하고 지급받게 되지만 IRP로 수령 시에는 세전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 나중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정해진 방식에 따라 차감합니다.
- 특별한 사유 없이 IRP 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이연된 퇴직소득세 100%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3. IRP 퇴직연금으로 수령 시 혜택
IRP 계좌에서 운용하는 상품은 정기예금이나 펀드 등 퇴직연금 전용 상품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비과세로 운용됩니다.
- 인출 시 일시해지의 경우 16.5% 기타소득세를 내야하며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3~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즉, 지금 내야 할 세금을 나중으로 미뤄놓고 운용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퇴직연금 IRP 해지 기간
퇴직금을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차부터는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5. 기존 IRP와 신규 IRP 선택
기존에 개인 IRP가 있고 세액공제를 받으며 부담금을 적립하고 있었다면 퇴직금을 기존 계좌로 받을지 신규 계좌로 받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당장 퇴직금을 사용할 계획이 있거나 노후 대비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 IRP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일부 해지가 불가능하여 전체 해지를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세액공제 받았던 부담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따라서 퇴직금을 바로 인출해야 한다면 별도의 개인 IRP를 개설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개인형 IRP 중도인출
IRP 계좌를 중도 인출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건강상의 이유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자연적 재난,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