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할 수 있지만 세무 대행을 맡기는 경우 보통 약 11만 원 정도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홈택스를 이용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페이,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
- 정기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이 나올 경우 “판매/결제 대행자료,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제공 예정일” 이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간이과세자 2024년 1기 확정 신고를 선택합니다.
- 신고할 사업장등록번호를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 나동 입력된 기본정보를 확인 후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3. 매출세액 입력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매출 입력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급액 집계표 클릭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 “조회(수정)하기”를 선택
- 1분기~4분기 선택 후 “조회” 클릭
- 팝업창 하단에서 “조회결과 집계” 선택 후 적용하기
- 현금영수증 매출 입력
- 현금영수증 조회(수정)하기 클릭
- 2024년 전체 조회 후 “조회결과 집계” 클릭
- 반영된 금액 확인 후 “적용하기” 클릭
- 입력완료 클릭
- 기타 매출 입력(현금, 계좌이체 등)
- 기타항목(정규영수증 외, 영세율) 매출 클릭
- 현금 및 계좌이체 매출이 있을 경우 입력(예 : 1500만 원 현금 매출)
- 입력완료 클릭
- 과세표준 명세 입력
- 과세표준 명세 클릭
- 매출금액 합계와 동일한 금액을 입력
- 입력완료 클릭
4. 공제세액 입력
- 매입세액 입력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입력하기 클릭
- “불러오기” 선택 시 자동 반영됨
- 세금계산서가 미반영된 경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에서 반영일을 확인 후 신고
- 수기 입력이 필요한 경우
- 상대방 사업자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 상호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 입력 후 “입력내용 추가하기” 클릭
- 적용하기 선택 후 입력완료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입력
- 현금영수증 조회하기 클릭
- 2024년 전체 선택 후 조회
- 조회결과 집계 클릭 후 적용하기
- 화물언전자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도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
- 카드 등록이 안 된 경우 명세 입력에서 개별 입력 필요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
-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생략
5. 공제 가산세액 입력
-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 자동 입력 여부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입력
- “검색”을 클릭 후 팝업창에서 발급 건수 확인
- 건수 입력 후 적용하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적용(감면 세액이 있을 경우 반영)
6.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납부할 세액 확인 후 “이대로 신고하기” 클릭
- 신고 오류 발생 시 오류 원인 확인 후 수정
- 예 : 사업장현황명세서 미입력 > “기타 제출 서식” > “사업장현황명세서 입력” 후 저장
- 납부 방법 선택
- “바로 납부하기” 클릭 후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 또는 “신고내역 확인하기” 후 추후 납부 가능
7. 신고 후 확인해야 할 사항
- 신고 완료 후 신고내역 조회에서정상 제출 여부 확인
- 신고서 제출 이후에는 수정신고, 경정청구가 필요할 수 있음
-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마감일 이전에 미리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