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급여 특히 90분 급여는 하루에 90분씩 제공하는 케어에 대한 보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조건을 충족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90분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족요양급여의 근무 시간과 급여 구조
가족요양급여는 하루 근무 시간이 60분과 90분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배정되며 신청자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 60분 근무 : 하루 60분씩 근무하며 한 달에 최대 20일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60분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급여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90분 근무 : 하루 90분씩 근무하여 한 달 최대 31일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 90분 근무 급여 : 90분 근무를 하는 경우 1회당 30,000원씩 급여가 지급되고 한 달 최대 93만원(세전 기준)까지 받을 수 있으며 세후에는 약 80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이처럼 90분 급여는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하므로 많은 신청자들이 이를 선호합니다.
2. 90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90분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90분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이면서 65세 이상인 경우
- 90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수급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이며 그 배우자가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 경우 수급자가 특별한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더라도 90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 두 번째 조건은 수급자가 치매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 행동(폭행, 욕설, 성적 행동 등)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90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치매 진단 및 의사 소견서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문제 행동을 보이고 90분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소견서에는 치매 상병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2년 이내에 치매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이러한 진단서를 통해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장기요양인정조사와 체크리스트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급자가 90분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공단 조사관은 수급자의 문제 행동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체크리스트를 사용합니다. 이 체크리스트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망상 : 수급자가 사람들이 자신을 해하려 한다거나 물건을 훔쳤다고 잘못 믿는 경우
- 위협적 행동 : 수급자가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 물건 파손 : 수급자가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수는 행동을 하는 경우
- 부적절한 성적 행동 : 수급자가 공공장소에서도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동 중 하나라도 최근 한 달 이내에 발생했다면 조사 결과에 따라 90분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합니다.
5.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확인 방법
자신이 60분 급여를 받을지, 90분 급여를 받을지 궁금하다면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에는 가족 요양의 적용 시간(60분 또는 90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90분 적용에 X표가 되어 있다면 60분 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90분 급여로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가 65세 미만이거나 치매로 인한 문제 행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90분 급여로 변경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90분 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90분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수급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문제 행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치매 진단서 준비 :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을 보인다면 반드시 의사 소견서와 진단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조사 대비 : 공단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인정조사에 대비하여 수급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